입소상담

희망과 행복이 자라나는 곳

미혼모부자에게 편견없는 세상,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세상,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!

입소안내

이용방법
입소대상 •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모로 주거 지원, 자립 및 양육 지원, 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한분. 전염성 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분
입소기간 • 2년( 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미만 단위로 1년 이내 연장 )
상담 및 문의 전 화 : 02)391-4725
팩 스 : 02-3217-4725
이메일 : aeranmoja@naver.com
입소서류 ✓ 입소신청서(본원 양식)
✓ 주민등록증(신분증)
✓ 주민등록등본
✓ 혼인관계증명서
✓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✓ 건강진단서
✓ 한부모가족증명서(지역사회에서 입소할 경우)

• 나머지 서류는 입소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