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과 행복이 자라나는 곳
입소대상 | •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모로 주거 지원, 자립 및 양육 지원, 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한분. 전염성 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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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기간 | • 2년( 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미만 단위로 1년 이내 연장 ) |
상담 및 문의 | 전 화 : 02)391-4725 팩 스 : 02-3217-4725 이메일 : aeranmoja@naver.com |
입소서류 | ✓ 입소신청서(본원 양식) ✓ 주민등록증(신분증) ✓ 주민등록등본 ✓ 혼인관계증명서 ✓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✓ 건강진단서 ✓ 한부모가족증명서(지역사회에서 입소할 경우) • 나머지 서류는 입소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|